2016년 9월 6일 화요일

출입국 체류자격

체류자격(기호)
세부분류 설명
구약호
신약호
외교(A-1)
외교
A1
A-1
공무(A-2)
공무
A2
A-2
협정(A-3)
주한미군(현역 및 예비역)
M1
A-3-1
주한미군 군속초청계약자가족
A3
A-3-2
기타
A3
A-3-99
사증면제(B-1)
사증면제
B1
B-1
관광통과(B-2)
관광통과
B2
B-2
일시취재(C-1)
일시취재
C1
C-1
단기상용(C-2)
단기상용
C2
C-2
단기종합(C-3)
단기종합(일반)
C3
C-3-1
단기종합(의료)- 2009. 5. 1 적용예정

C-3-M
단기취업(C-4)
단기취업
C4
C-4
문화예술(D-1)
문화예술
D1
D-1
유학(D-2)
전문학사과정
DA
D-2-1
학사과정
DB
D-2-2
석사과정
DC
D-2-3
박사과정
DD
D-2-4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
DE
D-2-5
시간제 아르바이트(자격외 활동)
S3
D-2-S
산업연수(D-3)
해외투자기술수출산업설비수출
31
D-3-1
일반연수(D-4)
대학부설 어학원
44
D-4-1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 기타기관
45
D-4-2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D-4-3
취재(D-5)
취재
D5
D-5
종교(D-6)
종교
D6
D-6
상사주재(D-7)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
71
D-7-1
해외진출기업근무 외국인력 국내본사주재
72
D-7-2
기업투자(D-8)
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등 필수 전문인력
1
D-8-1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하는 자
82
D-8-2
무역경영(D-9)
무역경영
D9
D-9
구직(D-10)
구직
D0
D-10
교수(E-1)
교수
E1
E-1
회화지도(E-2)
회화지도
E2
E-2
연구(E-3)
연구
E3
E-3
기술지도(E-4)
기술지도
E4
E-4
전문직업(E-5)
전문직업
E5
E-5
예술흥행(E-6)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방송연예활동
61
E-6-1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62
E-6-2
운동선수프로팀 감독매니저
63
E-6-3
특정직업(E-7)
특정직업
E7
E-7
비전문취업(E-9)
제조업
92
E-9-1
건설업
93
E-9-2
농축산업
94
E-9-3
어업
95
E-9-4
냉장 냉동 창고업
96
E-9-5
재생용 재료 수집업
97
E-9-6
관광호텔업
98
E-9-7
선원취업(E-10)
내항선원
0A
E-10-1
어선원
0B
E-10-2
방문동거(F-1)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가사정리 등

F-1-1
주한외국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

F-1-2
외교 내지 협정 자격의 비 세대 동거인

F-1-3
기타

F-1-99
거주(F-2)
국민의 배우자
21
F-2-1
국민의 미성년 자녀

F-2-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3
F-2-3
난민인정을 받은 자
22
F-2-4
고액투자 장기체류외국인(3년 이상)
24
F-2-5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26
F-2-6
기타 장기체류자
25
F-2-99
동반(F-3)
동반
F3
F-3
재외동포(F-4)
재외동포
F4
F-4
영주(F-5)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58
F-5-1
국민의 배우자
59
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
59
F-5-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59
F-5-4
고액투자자로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52
F-5-5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자
5D
F-5-6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5E
F-5-7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5F
F-5-8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3
F-5-9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54
F-5-10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55
F-5-11
특별공로자
56
F-5-12
연금수혜자
57
F-5-13
방문(H2) 자격 소지자(신설, 2009.12.10.)
58
F-5-14
기타(G-1)
기타 - 2009. 4. 30 까지 적용
G1
G-1
산재보상 - 2009. 5. 1 부터 적용
1A
G-1-1
질병사고 - 2009. 5. 1 부터 적용
1B
G-1-2
소송진행 - 2009. 5. 1 부터 적용
1C
G-1-3
체임중재 - 2009. 5. 1 부터 적용
1D
G-1-4
난민신청 - 2009. 5. 1 부터 적용
1E
G-1-5
난민인허 - 2009. 5. 1 부터 적용
1F
G-1-6
가족사망 - 2009. 5. 1 부터 적용
1G
G-1-7
휴양투자 - 2009. 5. 1 부터 적용
1H
G-1-9
임신출산 - 2009. 5. 1 부터 적용
1I
G-1-9
의료관광 - 2009. 5. 1 부터 적용
1M
G-1-M
기타 - 국적가접수자 및 기타
1Z
G-1-99
관광취업(H-1)
관광취업
H1
H-1
방문취업(H-2)
연고자 또는 국가유공자
2B
H-2-1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2C
H-2-2
2006년 자진출국자
2D
H-2-3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자
2E
H-2-4
한국말 시험 등으로 선발된 자
2F
H-2-5
기타(자격변경자 포함)
2A
H-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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