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o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o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o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o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사증의 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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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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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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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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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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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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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사증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VISA)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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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입국신고서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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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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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단체관광, 개별관광 등 관광객 및 통과자
·
외국인환자 사증 중 단기방문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 및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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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자
※ 영리목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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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
사증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o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참고사항
·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이 위임된 사증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을 요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사증발급승인 요청 절차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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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란 ?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단 90일 이ㅏ의 단기사증(단수)은 재외공관장이 발급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통지
· 원칙적으로 e-Mail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정확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정확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정확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정확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사증발급인정번호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이메일(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국내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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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대상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또는 국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⑫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순수관광(C-3-2) 입국자 제외)- ⑬ 한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⑮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F-4자격 상실자 등 제외)
-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거소신고 시기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 방법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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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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