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출입국관리소 용어공부

사증(VISA)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나라에 입국할 있음을 인정하는입국허가 확인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입국추천행위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있습니다.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7조제2)
·     
o    재입국허가를 받은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o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o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o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      외국인 ()사증 입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사증의 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 이상 입국할 있습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 내지 협정(A-3) 해당하는 사증은 3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입국전 준비사항
입국
체류
출국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         [()사증 입국] 해당하는 경우
사증(VISA)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있음
·          
여권 +
입국신고서
여권
단기방문(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밖에 이와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         단체관광, 개별관광 관광객 통과자
·         외국인환자 사증 단기방문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상용활동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자
영리목적 제외
·          
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사증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o    사증(VISA)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8 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9)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9,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7)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여기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참고사항
·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이 위임된 사증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있습니다.
·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8조제1)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사증발급승인 요청 절차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란 ?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90 이ㅏ의 단기사증(단수) 재외공관장이 발급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통지
·      원칙적으로 e-Mail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할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정확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정확한 통보를 받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사증발급인정번호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이메일(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국내거소
1. 정의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2. 효과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거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는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는 이에 더하여 부동산거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

국내거소신고시에는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 거주국의 영주권원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    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 사진 2장(35*45mm)
-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    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 사진 2장
-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4. 거소이전신고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내주재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등록과의 관계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국적동포도 법류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②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③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④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 반납시기와 방법

▶ 위의 ① ~ ④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개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에는 동거자, 호주, 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개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가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와 방법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재외동포 의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와 사진1장을 첨부하여 이를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 국내거소사실증명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거소관할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 출장소 또는 분소(세종로, 도심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또는 국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⑫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순수관광(C-3-2) 입국자 제외)
      ⑬ 한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⑮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F-4자격 상실자 등 제외)

거소신고 시기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 방법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
1. 법제정의 취지
   법무부는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간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중국적의 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 수용하며, 거주국에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으로 약칭)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적용대상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바,동 법은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취업·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자)로서 아직 영주권 등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한편,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2001. 11. 29. 헌법재판소가 위 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대하여 1948년 정부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국적동포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간 차별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F-4)취득자는 단순노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하여는 일정한 소명자료를 추가제출하는 경우에만 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안내는 홈페이지 업무안내>사증발급안내>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을 신설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1) 정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F-4비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한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예외사유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1,2,3호 해당자
       (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신청절차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체류자격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결격사유(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첨부서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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